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숭고한선생님

대단히숭고한선생님

25.02.11

전세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계좌이체한도 문제로인해

집주인에게 보내지말고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데

이래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에 집주인도장도 찍어주고 서류는 다해주겠다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내역과 그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이 있다면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위 내역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이체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중개인과만 이야기하여 처리하시는 것은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와 같은 영수증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통화녹취 등이 있다면 그리 하셔도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최근 전세 사기 건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신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