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장 인근을 지나가던중 자재정리 미흡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을 시 어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공사장 인근에 자재 정리 미흡으로 인해,아이가 걸려 타박상으로 인해 전치 2주를 받게 되었을 경우,이 배상책임을 건설 현장에 전가할수도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전가하는게 아니라 그 건설현장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는게 맞습니다
흔히말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