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학교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다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다쳤을 때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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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학교에서 배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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