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매달적립식으로 넣지않던데 이런경우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급여에 대한 퇴직금비율만큼 적립을 매달해줘야되나요?
db형은 퇴직시 금액만 맞춰서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 납부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노동청 감독하여3년마다 최소적립금 신고대상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연중 1회이상 납부일을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매달 적립할 지 아니면 연중 1회이상으로 특정하여 할지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