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DB형 DC형이런게있더라구요.
가입상품은행에서도 확인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매달적립식으로 넣지않던데 이런경우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급여에 대한 퇴직금비율만큼 적립을 매달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DC, DB형이라도 회사마다 적립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기마다 납부할 수도 있으며, 연말에 1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간 최소 1회 이상 납입해야한다는 것과 납입 총액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정한 부담금을 회사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며 적립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면에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최소 적립비율 상향되었으며 2020년 적립율은 90%, 2021년 부터 1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매달적립식으로 넣지않던데 이런경우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급여에 대한 퇴직금비율만큼 적립을 매달해줘야되나요?
db형은 퇴직시 금액만 맞춰서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 납부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노동청 감독하여3년마다 최소적립금 신고대상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연중 1회이상 납부일을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매달 적립할 지 아니면 연중 1회이상으로 특정하여 할지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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