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조치법 증여 한것 ᆢ이의 신청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 조치법 몆명 증인 세워서
증여 신청 6명 자녀2명 도장
받아 사용 ᆢ4명 자녀 들
증여 반환 신청등 이의 제기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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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조치법에 따른 이전신청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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