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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직박구리27
반듯한직박구리2723.10.06

부모님 사망 이후 조치법 이용 장남 일방적 몆 증인 세워 증여 꾸며ᆢ혹 이의신청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망뒤

조치법 이웃 두분 증인 세워

자녀6명 ᆢ2명 도장찍고

뒤늦게 알게된것

혹 이의신청 등 취소 가능

한지 ᆢ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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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위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위 기간 내라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약 허위사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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