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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쭉한비둘기227
길쭉한비둘기227
21.08.07

공증(명의 관련 ) 법적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토지를 아버지(장남)와 고모1명이 공동명의로 하면서 나머지자식들(고모여럿,작은아버지등)이 제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조항들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명의만 갖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듯합니다. 눈에 띄는게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 x, 사망시 자식들에게 상속x ... 이런 공증서류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혹 매매시 공동명의인 사람끼리만 분할하는지 아님 다른 자식들과 나눠야하는지...나중에 저희에겐 상속이나 증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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