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는 이렇듯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은 법적인 효력으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