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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비둘기227
길쭉한비둘기22721.08.07

공증(명의 관련 ) 법적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토지를 아버지(장남)와 고모1명이 공동명의로 하면서 나머지자식들(고모여럿,작은아버지등)이 제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조항들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명의만 갖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듯합니다. 눈에 띄는게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 x, 사망시 자식들에게 상속x ... 이런 공증서류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혹 매매시 공동명의인 사람끼리만 분할하는지 아님 다른 자식들과 나눠야하는지...나중에 저희에겐 상속이나 증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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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는 이렇듯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은 법적인 효력으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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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 x, 사망시 자식들에게 상속x ... " - 공증 내용만으로 해당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명의신탁법리에 따라 이혼이나 상속시 그 처리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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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말씀하시는 공정 증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하여 민법상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정이 있는지, 과연 적법한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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