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계약서 해지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지급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발주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수급인이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행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두배와 위약벌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회사를 통해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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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배액배상은 통상적인 민사상의 법리로, 기업과 기업간의 용역계약서에는 달리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계약서에 정하신대로 배액배상 또는 정액 위약금등이 청구되며,
계약서에 아무런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반환 및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행이익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책임 역시 부과당할 수있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일단 다툼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생각하고 실행해 옮기셔야 합니다.
계양이행보증증권은 용역발주자가 보증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 보증보험사가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범위에 계약금 부분이 포섭된다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