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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이요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고 월요일-금요일 주 5일 일하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검색해보니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ㅡㅡ;

일당제로 근무한 다음 날 익일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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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 이상 재직하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검색해보니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ㅡㅡ;

    일당제로 근무한 다음 날 익일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