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이요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이고 월요일-금요일 주 5일 일하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검색해보니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ㅡㅡ;
일당제로 근무한 다음 날 익일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1주일 이상 재직하고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검색해보니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ㅡㅡ;
일당제로 근무한 다음 날 익일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