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주휴수당을 검색해보니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ㅡㅡ;
일당제로 근무한 다음 날 익일지급되는 방식인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를 불문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