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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위엄있는침팬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9월3일날 입사해서
10월 3일날 월급을 주고 10월 6일까지
근무 하고 잘랐습니다
근무일 계산해서 돈을 줄려고 하는데 3일치를
줘야할까요 아니면 4일치를 줘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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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3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3일부터 6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4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2일~10월2일 근로가 1개월입니다. 1개월+4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0월 3일 월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해서 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총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9월달 급여 및 10월달 급여 6일치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