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일 확인 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9월3일날 입사해서
10월 3일날 월급을 주고 10월 6일까지
근무 하고 잘랐습니다
근무일 계산해서 돈을 줄려고 하는데 3일치를
줘야할까요 아니면 4일치를 줘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9월3일날 입사해서
10월 3일날 월급을 주고 10월 6일까지
근무 하고 잘랐습니다
근무일 계산해서 돈을 줄려고 하는데 3일치를
줘야할까요 아니면 4일치를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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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로한 3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