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
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
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
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에 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내용은 알 수 없겠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실질이 해고였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귀 하의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30을 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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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가 작성되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