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
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
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
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
고용·노동
시간제로 월 22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해고예고를 1주일 전에 줘서
해고예고 합의금으로 120만원으로 합의봣는데 생각할수록 아닌거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1달치 임금을 줘야하는데,
정직원이 아니라서 220은 못준다는게 그쪽 입장이네요.
사직서는 해고예고수당 120받은 날 작성했고, 그 쪽에서 퇴사 사유를 워드로 쳐서 일방적으로 제시햇고, 전 사인 햇습니다.
더 받을수잇는거같은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