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무가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 진정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서 출석일까지 잡았는데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있는데,
토, 일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일수에 포함할 수 없다며
정규직, 기본급 210만원, 주5일 5시간 (주25시간) 근무인데,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을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일 : 매주 토,일요일] 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토, 일 모두 무급이라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독관님 말로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 회사측에서 항상 그래왔다고 하면 서로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이라 회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기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고예고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
시급=2,100,000÷{(25+5)÷7×365÷12}=16,154
해고예고수당=16,154×5×30=2,423,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10만원/(25시간+주휴 5시간)*4.345주*5시간*30일= 2,416,571원(세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일주일 중 휴일로 하루를 부여하게 되므로
근무하지 않는 날 중 하루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토, 일요일이 무급인게 통상임금이 높아집니다. 위 경우 주휴일이 토,일요일이라고 적혀있으면 토,일 모두 유급이라는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은 210만원/(35*4.345)*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곱하기 30하면 207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토,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약 3,866,513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무급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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