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진정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서 출석일까지 잡았는데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있는데,
토, 일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일수에 포함할 수 없다며
정규직, 기본급 210만원, 주5일 5시간 (주25시간) 근무인데,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을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일 : 매주 토,일요일] 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토, 일 모두 무급이라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독관님 말로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 회사측에서 항상 그래왔다고 하면 서로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이라 회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기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고예고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