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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나콘다216
빨간아나콘다21623.10.25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무가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 진정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서 출석일까지 잡았는데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있는데,

토, 일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일수에 포함할 수 없다며

정규직, 기본급 210만원, 주5일 5시간 (주25시간) 근무인데,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을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일 : 매주 토,일요일] 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토, 일 모두 무급이라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독관님 말로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 회사측에서 항상 그래왔다고 하면 서로 증빙할 수 없는 사항이라 회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기론 토, 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고예고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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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

    시급=2,100,000÷{(25+5)÷7×365÷12}=16,154

    해고예고수당=16,154×5×30=2,4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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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10만원/(25시간+주휴 5시간)*4.345주*5시간*30일= 2,416,571원(세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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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일주일 중 휴일로 하루를 부여하게 되므로

    근무하지 않는 날 중 하루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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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토, 일요일이 무급인게 통상임금이 높아집니다. 위 경우 주휴일이 토,일요일이라고 적혀있으면 토,일 모두 유급이라는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은 210만원/(35*4.345)*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곱하기 30하면 207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토,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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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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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약 3,866,513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무급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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