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및 배상명령 신청서를 재중한 우편을 준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10월 16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 우편입니다.
일반등기가 아닌 준등기로 보냈는데 다시 보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등기는 등기와 달리 우편함에 넣어 버려 상대방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준등기로 보내도 되나, 법원에서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