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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게임을 하다 온갖 욕설 부모님욕 등등 많은 명예회손이 될만한 얘기를 많으 들었는데
혹시 이것들 다 증거 자료로 모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공연성, 특정성 등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경우에 한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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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 행위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쟁점은 보통 "특정성"입니다. 특정성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