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을하다가 명예회손을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 온갖 욕설 부모님욕 등등 많은 명예회손이 될만한 얘기를 많으 들었는데
혹시 이것들 다 증거 자료로 모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공연성, 특정성 등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경우에 한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 행위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쟁점은 보통 "특정성"입니다. 특정성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