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24년에 부가세는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 1기 예정 신고의무가 없는데, 필요상의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싶다면 부가세를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에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으면 이번 4월에 고지 된 금액도 없을 것이고, "25년 1기 예정 신고의무가 없는데"로 보아 24년 하반기의 과세표준이 1.5억 미만 이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질문자의 눈 앞에 없어서 추정합니다.)
필요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소 어려울 듯 합니다. 그 필요상의 이유가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규정 외의 사적 의견으로는 굳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납세가 굳이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를 한다면 안 받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럼에도 조사관마다 법규정에 없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 거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자는 전자로 더 생각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세법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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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신고를 하셔도 되며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