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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메뚜기80

강력한메뚜기80

유심기변폰 중고를 다른사라에게

1번 주인 2번 구매자 3번 2번에게 구입

1번이 유심기변 제품을 2번에게 말하고 판매함

2번 구매자는 유심기변 제품을 3번에게 유심기변

제품이라는 설명없이 판매

3번구매자 확정기변 하려고 센터 방문후 유심기변 인걸알고

해결및 환불요청 했지만 물건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며

환불요청 불가하다고함

1번이 변심으로 분실.도난 신고시 3번이 피해를 보는데요

이게 사기죄에 해당 될까요?

환불도 안해주고 하자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자 없는건가요?

따지면 자기 소유의 물건도 아닌데 판매하는게 정당한가요?

2일후 환불요청 하니 불가 하다고 무슨 하자가 있나고 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이 변심으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3번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번이 3번에게 유심기변제품이라고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확정기변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