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퇴사로
10월 1일 퇴사일자를 기입하고
연차 12개가 남아있어서 9월 11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9월 12일 ~ 9월 27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여
퇴사 처리 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럴 때 기본 급여가 250만원 이라면 얼마가 들어와야 하나요?
전 직장 급여는 매달 1일 ~ 말일 일한 상황으로
내달 10일 급여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한주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에 따라 9월 임금이 전액 지급될 수도 있고, 2일분의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과실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느정도 협의를 보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자로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9.27.자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9.28.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월급여/31일*27일"로 일할계산한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9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연차로 사용한 기간은 유급이므로 한달치가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월급*27/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