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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두루미238
투명한두루미23823.10.10

연차 소진 후 퇴사 급여 정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퇴사로

10월 1일 퇴사일자를 기입하고

연차 12개가 남아있어서 9월 11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9월 12일 ~ 9월 27일까지 연차 소진을 하여

퇴사 처리 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럴 때 기본 급여가 250만원 이라면 얼마가 들어와야 하나요?

전 직장 급여는 매달 1일 ~ 말일 일한 상황으로

내달 10일 급여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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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한주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에 따라 9월 임금이 전액 지급될 수도 있고, 2일분의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 과실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느정도 협의를 보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자로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9.27.자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9.28.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월급여/31일*27일"로 일할계산한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9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연차로 사용한 기간은 유급이므로 한달치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27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월급*27/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