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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늑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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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이면주차 차량 파손 적절한 대응 방법은?

현재 거주지에 주차공간보다 차량이 많아 저녁 늦게 귀가할땐 부득이하게 이면주차가 필수가 되고있습니다

저녁 10시에 이면주차를하고(사이드브레이크 해지 및 중립 함) 익일 06시 50분에 차를 보니 누군가 차를 밀고나서 출차를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차량파손은 뒷바귀 뒤쪽 범퍼를 깔끔하게 긁었네요....

차를 다시 원위치 해둔거보니...알거같은데...어찌 처리하는것이 현명할까요?

주차장은 CCTV 설치 및 출입 차단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금일 관리사무소에 영상 확인 요청은 할예정입니다

이면주차를 한 저도 잘못이 있는 건지..적절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될지..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면 주차가 필수적인 주차장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을 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주차장의 상황인 점 등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 비율이 크게 높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이 가하여 진 것에

      의한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대2 에서 7대3 정도 인정이 됩니다. (차량을 민 사람: 이중주차 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의 경우 주차 구역내에 하셔야 사고 시 과실이 없습니다.

      만약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통 10~20% 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CCTV 를 확인하여 사고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차량 운전 중이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운전 중이 아니라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만약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