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공고를 통한 연속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문의 드립니다 ~ 작년 2022년 1월-12월31일까지 근로계약 후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평일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일 금요일까지 실 근무하였습니다
12월 근무중 동일직장 동일업무 제가 퇴사한 자리를 23년1월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공고가 떳고 저는 공식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통해서 23년1월에 연속으로 1/1 계약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일인 1/1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12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새로운 공고와 면접을 통해 재입사 하였지만 실제는 연속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결국 기존 근로관계는 12/31부로 종료되었고
1/1에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 1/2부터가 아닌, 1/1부터라면
결국 1월 급여 전체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논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 등을 거쳤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