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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땅돼지258
비범한땅돼지25823.03.23

이직 전 재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상황 연차사용.

우선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22년 4월1일 근로시작으로 23년 3월 만근시 1년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조항은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직하려는 직장에서 합격통보를 받았고 입사일은 23년 4월 10일로 정해져 사직의사를 23년 3월 23일에 밝혔고 이제 이직하는 회사로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등을 들어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단결근을 하면서라도 새로운 직장의 출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에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23년 4월이면 1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23년 4월 7일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15일의 연차를 사용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직의사 표명 후 1개월을 계속근로 한것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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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 연차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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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4월 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긴 합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와의 협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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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7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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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도 연차 신청에 대한 절차가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 신청을 승인하면 가능할 것이나, 내용상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회사에서도 인수인계를 문제로 휴가를 일부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휴가권리를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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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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