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22년 4월1일 근로시작으로 23년 3월 만근시 1년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한다라는 조항은 들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직하려는 직장에서 합격통보를 받았고 입사일은 23년 4월 10일로 정해져 사직의사를 23년 3월 23일에 밝혔고 이제 이직하는 회사로 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등을 들어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단결근을 하면서라도 새로운 직장의 출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에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23년 4월이면 1년 만근으로 인한 연차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23년 4월 7일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15일의 연차를 사용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직의사 표명 후 1개월을 계속근로 한것으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