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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1

법을 행위시가 기준이다는 뜻이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야동링크 달라고해서 신고를 먹었는데 신고를 먹은 이유가 달라고 한 사람이 계정을 잃어버려서 게시물을 못내렸기 때문인데 그러면 달라고 한 시간이 촉법소년때라도 성인때 발각된다면 처벌받나요?게시물이 계속 유지되니까요 아니면 그 전에 트위터측에서 정지할 가능성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행위시가 처음 범죄를 시작할 때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 성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시물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일 때까지 그 상황이 유지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게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유가 계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게시물을 유지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위터측에서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계정을 잃어버려서 그 게시글을 중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책임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게시 당시에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그 이후에 사건화되기 전에 SNS 자체적인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삭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