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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조던23

주택연금은 공시지가로 하는건가요.

55세 이상되면 가입이 가능하던데여. 주택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매가기준인가요. 매매가 기준이면 감정평가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담보주택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나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요건은 공시가격기준입니다.

    다만, 연금액산정은 시세를기준으로 합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감정평가를 통해 보완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