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선윤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용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 및 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 산재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함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가입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함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 3가지의 분류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