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주25시간(하루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이상 그렇게 근로할 예정이라면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문의하시고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표자, 담당자 등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25시간씩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상황에 기초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취득신고를 통해 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25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의무사항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25시간(하루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것이며, 추후 공단 등에 확인을 하였을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대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 보시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산재, 고용, 국민, 건강)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입해야된다고 먼저 알려보셨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용확인후 직권가입시킬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성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가입신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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