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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수달276
겸손한수달27622.12.12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주25시간(하루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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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이상 그렇게 근로할 예정이라면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문의하시고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표자, 담당자 등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25시간씩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상황에 기초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취득신고를 통해 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25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의무사항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25시간(하루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내용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것이며, 추후 공단 등에 확인을 하였을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대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 보시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산재, 고용, 국민, 건강)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의무가입해야된다고 먼저 알려보셨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용확인후 직권가입시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성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가입신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