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