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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토끼
공시토끼22.11.25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기를 해보면


3개월 평균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제가 수당으로 인해서


19년도 1월부터 22년도 10월까지 일했을 때


3개월 평균급여가 940만원 정도였으며,


19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일했을 때는 수당이 적은 달이라


3개월 평균급여가 84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덜 한 경우가 퇴직금이 많더라구요.


많이 일할 수록 더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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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 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제재가 없지만,

    상기의 금액 미만으로 주는 것은 위법한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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