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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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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6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승진 후 2개월 반 정도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금+식비로 구성 되어있고

최근 2개월 반 정도에 대해 기본금+식비+직책수당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3개월' 로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평균임금 89,747원

직책수당 제외 통상임금(9월 만근 기준) 85,360원

직책수당 포함 통상임금(9월 만근 기준) 98,752원

1. 2개월 반 정도 받은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2. 통상 임금에 직책수당이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평균 임금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경우 저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구 사업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월 급여 100%, 50%, 미지급) 가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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