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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2.10.26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승진 후 2개월 반 정도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금+식비로 구성 되어있고

최근 2개월 반 정도에 대해 기본금+식비+직책수당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3개월' 로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평균임금 89,747원

직책수당 제외 통상임금(9월 만근 기준) 85,360원

직책수당 포함 통상임금(9월 만근 기준) 98,752원

1. 2개월 반 정도 받은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2. 통상 임금에 직책수당이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평균 임금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경우 저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구 사업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월 급여 100%, 50%, 미지급) 가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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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될

    2. 그렇습니다.

    3.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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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책수당이 해당 요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이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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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네

    3. 성과급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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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이 됩니다.

    직책수당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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