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주 근로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은 법상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