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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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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취업규칙 개정 시 회사에서는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봉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변경할 시 일부인원들은 월급여가 줄어듭니다

관련 내용으로 2022년12월 설명회 및 과반 동의절차를 구하다가 부결되었습니다

2023년4월 거의 비슷한내용(2022년 12월의 내용에너 일부만변경)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팀장급이상에만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팀원들에게는 설명회는 별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있나요?

추가로 변경되는 월급여의 변동을 미리 알고 싶은데 기존 제도(변경전의 제도)가 복잡하여 개인이 계산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 인사부에 요청하였더니 사장님이 동의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반 동의절차 이 후에 개별적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 연봉 사인을 받으라했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 후 연봉계약 시 연봉삭감으로 개별계약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될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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