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따른 개별계약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근로자들이 변경안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취합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장급 이상에게만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이하 팀원들에게는 제대로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유효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