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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취업규칙 개정 시 회사에서는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연봉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제도에서 새로운 제도로 변경할 시 일부인원들은 월급여가 줄어듭니다

관련 내용으로 2022년12월 설명회 및 과반 동의절차를 구하다가 부결되었습니다

2023년4월 거의 비슷한내용(2022년 12월의 내용에너 일부만변경)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팀장급이상에만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팀원들에게는 설명회는 별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있나요?

추가로 변경되는 월급여의 변동을 미리 알고 싶은데 기존 제도(변경전의 제도)가 복잡하여 개인이 계산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 인사부에 요청하였더니 사장님이 동의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반 동의절차 이 후에 개별적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별 연봉 사인을 받으라했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 후 연봉계약 시 연봉삭감으로 개별계약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될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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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도 모르고 동의를 한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내용 설명 없이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연봉삭감으로 개별계약을 거부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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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따른 개별계약을 거부하여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근로자들이 변경안에 대해서 과반수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취합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장급 이상에게만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이하 팀원들에게는 제대로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유효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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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일반 팀원들에게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 방식이 아닌 개별 동의 방식은 동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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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 시에 그 설명은 가급적 전 직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절차의 전제가 집단적 토의 방식에 의한 동의여야 하는데

    팀장급 이상이면 대다수인 팀원은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후 연봉계약에 서명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연봉삭감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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