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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1

집행유예는 왜 있는건가요 그냥 무죄라고 해도 되지않나요?

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보면 집행 유행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심판해서 징절적 목표보다 사회적 교화가 있기 때문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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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개과천선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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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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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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