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보면 집행 유행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심판해서 징절적 목표보다 사회적 교화가 있기 때문인가여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는 단기자유형이 개과천선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