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일용직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몇 년 일 하다가 상용직으로 이번에 6개월(6-11월) 일 하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로 상용직 고용보험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12월 2,3,4,5,6,7,8일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합산 가능한가요?
합산 가능하다면.. 12월 일용직 신고는 1월에 이루어진다던데, 그 때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2월 근로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