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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용
도와주세용22.12.29

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일용직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몇 년 일 하다가 상용직으로 이번에 6개월(6-11월) 일 하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로 상용직 고용보험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12월 2,3,4,5,6,7,8일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 실업급여 받을 때 합산 가능한가요?


합산 가능하다면.. 12월 일용직 신고는 1월에 이루어진다던데, 그 때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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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2월 근로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