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례 등이나 지침 등으로 승객의 탑승 거부 등을 정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미착용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해당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사전에 규정해야 함에 그러한 금지 규정과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가지고 처벌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으로 전염병에 대한 방역, 예방 등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집앞에 나가시더라도 가급적 착용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