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