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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순진한방울뱀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월급에서 200,000을 뺀 항목이 급여로, 나머지 200,000은 차량유지비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월급ㅇㅇㅇ원(년 ㅇㅇㅇㅇ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200,000원을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자차도 없으며 차량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차량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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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이 다르게 처리된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명목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월급으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