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팔팔한코요테91
팔팔한코요테91

국민연금 재개통지서가 왔는데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소득이 줄어서 올초에 국민연금납부 1년동안 일시중지를 했는데요. 저저번달부터 주2일 단기알바를 시작했고, 급여 60만원정도를 받았더니 바로 재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

소득이 생기긴했지만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이거 무조건 재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1년동안 계속 중지 시켜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사유가 없는 한 가입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재개통지서가 왔다면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