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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23.11.13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시에 납부재개일을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재개 가입 신고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납부재개일을, 실제 다시 일을 하게 된 시점 이후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다시 일을 시작한 날부터로 기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3.11.1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납부재개이므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가입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므로 입사일 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이후 국민연금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재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시 납부 재개일은 실제로 다시 일을 시작한 날부터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납부재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