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한지 22개월차인데
고용주로부터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8월1일에 점주님께서 매출감소로 어렵다하시며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하셔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상담하던중 왜 가입을 안했는지 이유를 말하다가 입사당시 제나이가 4대보험중 연금보험이 종료돼서 가입안해도 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안해도 된다 했는데 점주님은 4대보험 가입안해도 된다 이해하시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가입을 안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된다 하는데 건강보험 포함 가입해야한다 하는데 고용. 산재만 보험가입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 4가지 보험중 원하는것만 골라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때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