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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2년 1월부터 4대보험을 들고 10월에 매장을 빼신다고
하셔서 근무는 10월까지 하게되었는데 혹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미리 사장님께 실업급여 해주실수있나 여쭤보았지만
먼저 그만두라고 말씀해놓고 저보고 먼저 그만둔다고 말하지않았냐 식으로 자발적 퇴사라며

실업급여 해주기싫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자발적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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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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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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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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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매장을 빼신다는 부분이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유가 인정될 것이오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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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폐업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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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먼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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