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신청 사유 질문드립니다.
22년 11월쯤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브랜드 변경 공사일 전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종료 및 재고용 의사 없음 " 으로 상실 사유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저와 비슷하게 "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계시다는 분 글을 보고 신청하려고
하는건데 못 받을수도 있나요?
2.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상실사유로 하려면 상실코드를 몇번으로 해야되나요?
3. 위의 사유로 했을 때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