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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참밀드리150
배부른참밀드리150

사대보험 가입안하는동안 사업장 폐업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 노무사님들 자문 얻고자 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실질은 근로자이나 계약은 프리렌서형식의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2. 근무기간은 2년넘었고 주 15시간 넘게일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닙니다

  3. 그러던중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피보험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4.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것인지

    또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기관에 어떠한 순서로 방문하여야 하는것인지

  5. 사용자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부인할경우 근로자성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가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할수 있는것인지

    위의 쟁점들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안 해결해보신 노무사님 계시다면 따로 의뢰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급여통장내역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복잡한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