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방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