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입사후 회사에서 2023에 퇴직후,퇴직금과 밀린급여를 나눠서 받기로했습니다.
받는 도중 재입사시에는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까지 퇴직금은 못 받고 밀인급여만 받은상태인데, 재입사시 2017년 부터로 근속되는건지 아니면 중단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