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 받기전 재입사시 추후 퇴직금
2017년 입사후 회사에서 2023에 퇴직후,퇴직금과 밀린급여를 나눠서 받기로했습니다.
받는 도중 재입사시에는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까지 퇴직금은 못 받고 밀인급여만 받은상태인데, 재입사시 2017년 부터로 근속되는건지 아니면 중단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한 상태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재입사시 퇴직금은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할 여력도 없는 회사에 재입사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이전 퇴직금은 약정대로 계속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다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도중 재입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특약(계약)을 작성한다면, 근속되는걸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곧바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입사 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퇴금과 밀린 급여는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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