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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1.11.25

가족을직원으로 하려는데 기장?세금?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월매출 2~300정도 밖에안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일을 도와주고있어 직원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요,

1. 그동안 기장을 적지않았는데, 이경우 꼭 매달 기장을 적어야하나요? 직원등록과 세금신고만 하면 안되나요?

2. 직원으로 등록한 후 매년 신고해야할 세금은

매달 원천세/ 종소세/직원연말정산 만 신고하면될까요? 그외에 또있나요?매달 셀프신고 하려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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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려면 원칙은 매월 신고하셔야 하고, 요건 충족 시 반기로 전환은 가능하십니다. 즉 매월 혹은 반기마다 신고해주셔야 하고, 지급하시려는 소득의 성격에 맞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추가되는 것이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일 경우 반기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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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연말정산/지급명세서/그외 4대보험 관련업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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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매월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의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2.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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