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직원으로 하려는데 기장?세금?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월매출 2~300정도 밖에안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일을 도와주고있어 직원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요,
1. 그동안 기장을 적지않았는데, 이경우 꼭 매달 기장을 적어야하나요? 직원등록과 세금신고만 하면 안되나요?
2. 직원으로 등록한 후 매년 신고해야할 세금은
매달 원천세/ 종소세/직원연말정산 만 신고하면될까요? 그외에 또있나요?매달 셀프신고 하려구요..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려면 원칙은 매월 신고하셔야 하고, 요건 충족 시 반기로 전환은 가능하십니다. 즉 매월 혹은 반기마다 신고해주셔야 하고, 지급하시려는 소득의 성격에 맞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추가되는 것이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일 경우 반기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연말정산/지급명세서/그외 4대보험 관련업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매월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의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2.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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