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라고해서 출근을 했더니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게가 백화점에 있는 가게인데요. 시간표에는 근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을 하고 나서 백화점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주 3일 5시간씩 근무해서 딱 주휴에 맞게 15시간인데요 하루가 빠져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출근도 했는데 인정이 안되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요ㅠㅠ 근무표에 근무일정이 잡혀있어서 휴무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럴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출근때 지출한 비용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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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상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전 안내 없이 당일에 갑자기 휴무를 통보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해당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