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복까지 가기전에 담당조사관과 얘기하셔서 모르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자료인데 모르고 공제하고 신고했다면 이부분은 어쩔수없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매입세액은 당연히 내셔야 하구요.
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수로 간다면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10%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거래상대방 그리고 조사관과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