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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3.04.03

일반적인 회사 연봉협사는 언제 하나요?

혹시 연도 바뀌면서 새로 연봉협상은 언제쯤 하나요?

작년에는 회사사정상 전직원 동결로 가서 올해는 좀 올라야할텐데..

아직 아무 말이 없네요..

추가로 이직을 고민중인데 연봉 3100만원 만 3년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상여금은 설/추석 각 50만원해서 1년에 100만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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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협상은 보통 1월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직금은 약 800만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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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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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에 따른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상여금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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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1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상여금도 12개월로 나눈 뒤 합하고, 3개월치를 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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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80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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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연도 바뀌면서 새로 연봉협상은 언제쯤 하나요?

    작년에는 회사사정상 전직원 동결로 가서 올해는 좀 올라야할텐데..

    아직 아무 말이 없네요..

    추가로 이직을 고민중인데 연봉 3100만원 만 3년 재직하고 퇴직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상여금은 설/추석 각 50만원해서 1년에 100만원 나와요.

    -> 연봉 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연봉협상에 관한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인사팀에 연봉협상 시기 등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일반적이나,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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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 3100만원이고 상여가 1년간 100만원 지급되는 상태에서 3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7,833,18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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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협상을 할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되나, 회사 사정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퇴직금액이 1개월 임금수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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