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길가에서 주웠을경우 그냥 가져가면 안되나요?
현금을 길가에서 주웠는데 신분증도 없고 주인을 찾아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경우에도 그냥 돈을 가져가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현금을 주웠을경우 법적으로 문제없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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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지 돈을 주워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경찰서에 주운 현금을 가져다주고,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