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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현금을 길가에서 주웠을경우 그냥 가져가면 안되나요?

현금을 길가에서 주웠는데 신분증도 없고 주인을 찾아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경우에도 그냥 돈을 가져가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현금을 주웠을경우 법적으로 문제없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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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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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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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지 돈을 주워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경찰서에 주운 현금을 가져다주고,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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