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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치료사
주먹치료사23.10.3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하나 썼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쓰려고 다시 올립니다!

제가 지금 주3일씩 16시간동안 한달 일 했습니다

이걸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주당 32000원씩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월급이 들어와서 사장님이랑 대화 해봐야해서요!

근로계약서는 이제 한달 해서 안 썼지만 구두 계약상

수,목,금 5시반~11시까지가 아르바이트 시간입니다

주문 없는 날엔 조금 더 빨리 마감 하기도 했구요

주문 많은 날엔 30분정도 더 일 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무 시간 기록해둔 사진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주당 32000원씩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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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각 주마다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2,000원(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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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5*10,000원=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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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을 지급하는 게 맞고 320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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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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