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하나 썼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쓰려고 다시 올립니다!
제가 지금 주3일씩 16시간동안 한달 일 했습니다
이걸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주당 32000원씩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월급이 들어와서 사장님이랑 대화 해봐야해서요!
근로계약서는 이제 한달 해서 안 썼지만 구두 계약상
수,목,금 5시반~11시까지가 아르바이트 시간입니다
주문 없는 날엔 조금 더 빨리 마감 하기도 했구요
주문 많은 날엔 30분정도 더 일 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무 시간 기록해둔 사진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주당 32000원씩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각 주마다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32,000원(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5*10,000원=3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을 지급하는 게 맞고 32000원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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