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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아무것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주(평일) 5회 6시간 일합니다(총 30시간) 시급 만원인데 알바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이랑 이것저것 합해서 시급 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최저로 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것저것 합한 시급 만원보다 더 많다는겁니다 즉 최저로 받았을 때의 금액보다 시급 만원을 받은게 더 적다는 겁니다(주휴수당 포함) 이러면 주휴수당을 더 제시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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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시급책정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10,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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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으신 경우 차액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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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나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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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상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된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작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급이 만원인지 주휴수당포함한 만원인지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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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데 최저로 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것저것 합한 시급 만원보다 더 많다는겁니다

    ---------------

    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만원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

    시간당 992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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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992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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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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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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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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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2년 현재는 주휴포함 약 11000원이 최저임금이며, 주휴포함 만원을 받고있다면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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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 시급이 더 낮은 경우에는 그 시급 차액분만큼 나머지 주휴수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이 8만원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약정 시급에 따라 지급된 주휴수당이 4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만원에 대해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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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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