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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산적인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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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월차가 있었고 연말연초시에 연차 남은거 수당으로 입금해주셨던 회사입니다!

퇴직하게되면서 연차수당 물어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의무가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평소에 연차월차있었고 다 수당으로 계산에서 남은거 입금해주셨는데 퇴직시에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안된다는거에 따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참고로

대표님

이사님 (매일출근,급여받으심)

팀장님 , 직원1, 직원 2

프리랜서 주 2회출근 10-6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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