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월차가 있었고 연말연초시에 연차 남은거 수당으로 입금해주셨던 회사입니다!

퇴직하게되면서 연차수당 물어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의무가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평소에 연차월차있었고 다 수당으로 계산에서 남은거 입금해주셨는데 퇴직시에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안된다는거에 따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참고로

대표님

이사님 (매일출근,급여받으심)

팀장님 , 직원1, 직원 2

프리랜서 주 2회출근 10-6시근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기존 제공하던 연차가 5인 미만이라도 주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