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월차가 있었고 연말연초시에 연차 남은거 수당으로 입금해주셨던 회사입니다!
퇴직하게되면서 연차수당 물어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의무가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평소에 연차월차있었고 다 수당으로 계산에서 남은거 입금해주셨는데 퇴직시에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안된다는거에 따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참고로
대표님
이사님 (매일출근,급여받으심)
팀장님 , 직원1, 직원 2
프리랜서 주 2회출근 10-6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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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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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기존 제공하던 연차가 5인 미만이라도 주기로 서로 약정한 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