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월1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연차월차가 있었고 연말연초시에 연차 남은거 수당으로 입금해주셨던 회사입니다!
퇴직하게되면서 연차수당 물어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의무가 아니어서 발생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평소에 연차월차있었고 다 수당으로 계산에서 남은거 입금해주셨는데 퇴직시에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당안된다는거에 따로 의문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참고로
대표님
이사님 (매일출근,급여받으심)
팀장님 , 직원1, 직원 2
프리랜서 주 2회출근 10-6시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