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있으셔서 1년에 본인부담금이 2천만원도 넘게 나오시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쯤 정산되나요?
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면 본인 아니라도 아무말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서 답변을 받으셨다시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모분께서 현재 거동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직접 조모님께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전화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서류 확인후 위임받아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은 8월 말 이후에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 우편, 어플 등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초과금이 발생된다면 다음해 8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사후환급금의 경우 8월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 기한은 없으며 매년 8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면,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방문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친할머니시라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말해줍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왔다라고 하면 말해주고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할머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실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요.
물론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줄때도 있는데 그게 안된다면
똑같이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지점에 방문을 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은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서 공단에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이씃빈다.